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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

by cucumam3 2025. 3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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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청년의 미래, 기본으로부터! 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드려요

​

1. 신청대상

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(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)하는 24세 청년

2000년 01월 02일 ~ 2000년 12월 31일 내 출생자(01.01. 기준 24세)

​

2. 신청기간(1분기 )

:  2025.3.1.(토) 09:00 ~ 2025.3.31.(월) 18:00

 

3. 지급내용

00년생: 분기별 25만원 지급

01년생: 100만원 일시금 지급

 

4. 지급일정

 

 

5. 지급방법

​ 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) 카드 모바일 지로

*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
* 지역화폐 안내 : 경기지역화폐  

(사용지역)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

 

4. 신청방법

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 https://apply.jobaba.net/special/gibon/bsnsInfo.do )

*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
신청내용

① 신청서 작성

*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

* (지난 분기 소급) '24년 2분기 ~ '24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

* (기초생활수급자 여부) 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

* 기타 인적사항 작성

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③ 신청정보 작성

* 주민등록초본 첨부(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)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

*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 첨부(2025년 3월 1일~3월 31일 발급본) 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>

대리신청 :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(등록)

* 대리인 범위 : 부모, 배우자

* 다만,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·해외거주·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
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족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 허용

*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,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

 

 

** 기초생활수급자  일시금 지급

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(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)

 

 

5. 제출서류

제출서류 첨부파일[필수서류]

① 주민등록초본(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)

※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
※ 최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변동사항

※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

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25년 3월 1일 ~ 3월 31일 발급본) <해당자에 한함>

[선택서류] 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,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

*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, 증빙서류 제출

<증빙서류 예시1> 대리인이 부모님 :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<증빙서류 예시2>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 : 주민등록등본

 

 

6. 문의처

신청절차 등 문의: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(031-120)

 

청년들 얼른 신청하러 고고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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