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는 받을 수 있을까? 혜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!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대폭 개편되며, 더 많은 분들이 생계비와 의료비는 물론 주거, 교육, 문화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지부터, 구체적인 급여 종류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📌 기초생활수급자란?
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국민으로,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.
▶ 주요 지원 항목
- 생계급여: 매달 생활비 지원
- 의료급여: 병원 진료비 및 약값 지원
- 주거급여: 전월세 비용 지원
- 교육급여: 자녀 교육비, 교복비 등 지원
▶ 선정 기준
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하이면 선정되며, 일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.
1. 생계급여 – 기준 중위소득 32%
- 1인 가구: 765,444원 이하
- 2인 가구: 1,258,451원 이하
- 3인 가구: 1,608,113원 이하
- 4인 가구: 1,951,287원 이하
또한 만 30세 미만 청년은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.
2. 의료급여 –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
중증장애인 등 일부 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며, 병원비 부담이 줄어듭니다.
3. 주거급여 – 중위소득 48%까지 확대
- 1인 가구: 1,148,166원 이하
- 2인 가구: 1,887,676원 이하
- 3인 가구: 2,412,169원 이하
- 4인 가구: 2,926,931원 이하
실제 임대료와 유사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4. 교육급여 – 최저교육비 100% 지원
초·중·고 자녀의 교복비, 학용품비 등을 포함해 충분한 교육 지원이 제공됩니다.
5. 추가 혜택 요약
- 전기요금 할인: 월 최대 20,000원
- 통신요금 감면: 기본료 면제, 통화료 50% 할인
- 문화누리카드: 연간 최대 14만 원
Q&A – 자주 묻는 질문
Q.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으로 선정되나요?
A. 아니요.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Q. 생계급여 받으면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, 주거, 교육, 문화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Q.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신청 못하나요?
A. 일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의료급여는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.
📍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!
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매년 바뀌며,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.
👉 복지로에서 확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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